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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기준과 대응 방법

    전화가 울립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혹시 카드회사일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일까.
    채권추심을 맡은 회사일까.

    받지 못한 전화가 쌓이고 문자와 알림톡이 연달아 도착하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일부터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돈을 갚으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겠어.

    빚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부당한 방법의 독촉까지 견뎌야 할 의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빚이 알려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하루의 대부분을 독촉 전화에 빼앗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참지 않아도 됩니다

    1.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무섭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을 협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거나 공포심을 이용한다면 단순한 독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 밤늦게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에 전화·문자·방문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간 연락이나 반복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생기고 생활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

    가족이라고 해서 자녀나 부모의 빚을 자동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는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면,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느냐.”

    “배우자 빚이니 당신이 해결하라.”

    이런 말에 가족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4.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문의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채무금액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5.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카드론이라도 받아라.”

    “가족에게 빌려서 오늘까지 입금해라.”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우리 돈부터 갚아라.”

    단순히 상환 방법을 안내하는 것과,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추심법은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해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독촉 전화는 일주일에 몇 번까지 가능할까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 등 추심을 위한 연락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
    • 채무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 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여덟 번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채권에 관한 연락인지와 실제 도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안내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7일에 7회 제한은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인 간에 빌린 돈이나 상거래에서 생긴 모든 채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폭행·협박, 채무 사실 공개, 가족에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별도로 채권추심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락받는 시간과 방법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수단은 다음 중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해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소로 방문
    •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 특정 이메일 주소로 전송
    •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근무시간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이 요청이 빚을 없애주거나 추심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촉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돈을 갚으려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려면 전화를 받을 정신과 계획을 세울 시간도 필요합니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일이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된다면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는 전화를 끊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가 온 날짜와 시간
    • 발신 전화번호
    •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 우편물과 방문 기록
    • 추심자의 소속과 이름
    • 통화 내용과 녹음
    •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연락한 사실

    그다음 어떤 채권에 관한 연락인지, 실제 채권자와 추심회사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협박이나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경찰 112,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관련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빚을 인정하는 것과 모든 대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의 연락을 모두 피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지금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무례를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모욕당해도 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 채무가 공개돼도 되는 사람도 아니며, 협박을 받으면서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사람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의 문제이지, 존엄까지 내놓아야 하는 벌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해석·확인할 수 없는 내용

    확인된 사실

    • 채권추심 과정의 폭행·협박·위력 사용은 금지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야간 연락으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가족 등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연락은 채권별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 개인금융채무자는 일정 범위에서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 또는 설명

    • “채무를 이행할 책임”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추심을 참을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해석입니다.
    • 실제 불법 여부는 발언 내용, 연락 목적과 횟수, 정당한 사유, 불안감과 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 특정 전화나 문자 한 건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 연락 횟수가 실제 법정 횟수에 포함되는지
    • 특정 발언이 법률상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은 증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